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2157 [부가가치세과-1938] (2023.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부가-2157 [부가가치세과-1938]
- 회신일
- 2023. 7. 1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해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건설 시행업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해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수행·공유하고,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을 5:5로 배분하며 배분 이후 사업의 이익·자산에 증감이 생겨도 동일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동업자끼리 이익을 나누는 것은 약정에 따른 손익 배분일 뿐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권리의 이전이나 역무의 제공(같은 법 제2조)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 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 업무를 수행·공유하기로 약정
- 질의법인과 와 공동사업자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익 및 손실을 5:5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이익 및 손실 배분 이후 사업의 이익 및 자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증감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배분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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