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2020.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 회신일
- 2020. 9. 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부실채권 매매·경락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거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 타법인과 손실은 균등 부담하고 이익은 협의를 통해 분배하기로 계약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는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을 그 외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한다. 공동사업의 성과를 약정에 따라 나누는 이익 배분은 이러한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동업 이익 나눌 때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실채권 매매,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타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 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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