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비-3689[소비세과-773] (2024.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비-3689[소비세과-773]
회신일
2024. 10.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계약서에 인지세를 내는지는 계약 대상 물품의 대체성 여부로 판단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2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으로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다.

요지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본 ㅇㅇ원은 공공조달 시 물품구매계약 및 단가계약 등 모든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서면-2021-소비-1919, 2021.7.2.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 ․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