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 이상 사업장 보유 사업자의 사업장간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2007.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
회신일
2007.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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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의 인천·포항 두 사업장(총괄납부 승인) 간에 제조공정 일부 가공용역을 무상으로 상호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의 자가공급과 달리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무상 용역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용기어 및 감속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인천에 기존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에 현 공장의 협소함을 타개하고 생산제품의 대형화 및 정밀도를 높이고 기존 거래처와 원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항에 신규공장을 설립․운영 중에 있음

- 당해 2개의 사업장은 동일업종, 동일사업주의 개인사업자로서 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합산신고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의 가공용역을 위하여 무상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상호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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