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소비-4649[소비세과-904] (2024.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비-4649[소비세과-904]
회신일
2024. 12.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화·용역으로 직접 교환되지 않고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의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로, 회신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제외) 및 선불카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권면금액 구간에 따라 50원·200원·400원·800원의 세액을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상품권을 소지자가 발행자등에게 제시·교부하여 그 증표 기재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한정한다. 이와 관련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과-1093(2020.4.8.),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가 제시되었다.

요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재화나 서비스로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닌,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 수단인 ‘모바일캐시’ 형태로의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제작

2. 질의내용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