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27 (2014.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27
- 회신일
- 2014. 6. 26.
- 소관
- 국세청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그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3호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상품권·선불카드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불카드 충전 인지세 문제는 최초 발행분과 달리 재충전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문서
계약업무지도계약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예규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며, 인지세 과세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는 국세청 해석
기명식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여부
기명식 상품권은 무기명 증표가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 범위
국가기관과의 물품계약이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