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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27 (2014.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27
회신일
2014.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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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그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3호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상품권·선불카드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불카드 충전 인지세 문제는 최초 발행분과 달리 재충전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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