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시 시가산정 기준일
재재산-248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48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을 교환하며 교환계약체결일(2002.12.31.)을 시가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및 상증세법 제35조 증여 시가산정기준일이 계약체결일인지 차액청산일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실제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명의개서일·차액청산일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2002.12.31.을 시가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2002년 12월 31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교환가액의 차액은 2003.3.30.에 청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음.
○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할 때의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기준일이 교환계약체결일(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산정기준일임)인 2002.12.31.인지 또는 교환가액 차액청산일인 2003.3.30.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