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교환시 시가산정 기준일

재재산-248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48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을 교환하며 교환계약체결일(2002.12.31.)을 시가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및 상증세법 제35조 증여 시가산정기준일이 계약체결일인지 차액청산일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실제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명의개서일·차액청산일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2002.12.31.을 시가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2002년 12월 31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교환가액의 차액은 2003.3.30.에 청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음.

○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할 때의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기준일이 교환계약체결일(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산정기준일임)인 2002.12.31.인지 또는 교환가액 차액청산일인 2003.3.30.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