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설투자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5 (2004.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5
회신일
2004.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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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생산성·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아날로그 방식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개체하는 한편 일부 설비를 추가 설치한 경우 그 투자금액이 공제대상인지를 물은 것으로, 설비 바꾸면 세액공제 되나를 다투는 사안이다. 회신은 갑설의 취지에 따라 자본적 지출 중 기존 설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체·증설투자분과 기존 설비의 단순 유지·보수분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만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설비를 대체(기존에 아날로그방식의 시스템에서 디지털방식의 시스템으로 개체)하는 한편, 일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자본적 지출 중 기존설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로 개체, 또는 증설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함

〔같은 뜻 : 법인46012-679(1993.03.19.), 법인22601-2534(1987.09.17.), 국심2003부523(2003.06.05.) 외〕

※ 자본적 지출 중 ① 개체 및 증설투자분과 ②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분을 구분할 필요성 있음

《을설》기존 생산라인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0…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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