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2007.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
- 회신일
- 2007. 11.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은 사용료가 발생한 국가에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조세가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내국법인이 당초 미국법인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해 로얄티를 지급하다가, 미국법인이 자회사인 룩셈부르크법인이 설립한 싱가폴법인에 계약을 이전하고 궁극적 지주회사가 된 경우로, 싱가폴법인은 수령한 로얄티를 미국법인·룩셈부르크법인에 재송금하지 않고 싱가폴 세무당국에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참고사례(국총46017-133, 1999.2.27.)는 소득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외 본사 프랜차이즈 수수료 원천징수 세율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당초 미국법인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로얄티를 지급하였음.
- 미국법인은 자회사인 룩셈부르크법인이 설립한 싱가폴법인에게 상기 계약을 이전하였으며, 미국법인은 싱가폴법인의 궁극적인 지주회사가 됨.
- 싱가폴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로얄티를 미국법인 및 룩셈부르크법인에 재송금하지 않으며, 싱가폴 세무당국에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사용료】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총46017-133,1999.02.27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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