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3 (2008.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3
회신일
2008.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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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배우자는 제외)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로 보아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의제하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된다. 따라서 가족한테 증여하고 판 집이라도 비과세·과세 여부와 세액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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