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35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35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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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당시 규정)이며, 증여 취소하면 세금이 없어지는지는 반환 시점이 3개월 이내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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