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학연금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서면2팀-1589 (200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89
회신일
200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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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소속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교직원에게 연 7% 이율로 자금 대여사업을 하면서,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단 자신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회신은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관련 규정으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를 들었다. 회사 직원 저리 대출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동일 조건의 대여라 하더라도 시가 기준에 따른 부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교직원에게 7%의 이율로서 자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당연금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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