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중단에 따른 건설비용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598 (2000.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98
회신일
2000.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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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축물(A)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공자 부도로 중단된 뒤 신축계획이 변경되어 새 건축물(B)을 짓는 경우, 이미 지출한 A공사비와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는 데 든 공사비는 B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무산된 당초 공사에 든 비용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 비용과 터파기 되메우기 비용은 새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건물신축 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기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 당초 건축물 신축공사(A)를 위한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타파기 해놓은 부분을 되메운 후 건물신축계획의 변경으로 새로운 건축물(B)을 신축한 경우

① 당초 A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B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② A공사시 터파기 해놓은 부분을 되메우는데 발생한 공사비 금액을 B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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