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방법
서삼46015-10108 (2002.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08
- 회신일
- 2002. 1. 24.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적색)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체가 구매승인서(2001.11.15)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이를 취소하고 구매승인서를 다시 개설(2001.12.15)해 정정사유가 생긴 사안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와 기본통칙 16-59-1이며, 당초 공급가액만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분은 흑서·차감분은 주서로 교부한다.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정정사유 발생시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하는 업체로 당초 구매승인서(2001.11.15)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구매승인서를 개설(2001.12.15)하여 그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2항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5. 4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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