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975 (2001.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5
회신일
2001.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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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정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절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때 놓친 매입세액을 경정을 통해 뒤늦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해석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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