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52 (200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52
- 회신일
- 2001. 10.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주상복합 빌딩 관리단(자치관리기구)이 청소·전기 등을 공동매입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력 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이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비 배부 시 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처럼 각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요지】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관리단은 ○○구 ○○동 소재 “○○타워 주상복합 빌딩”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청소, 전기 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관리비를 각 입주자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09, 2000.05.20
【질의】
당 관리사무소는 아파트형 공장 ○○제일공단의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자치관리기구로서 사업자등록이 고유번호증으로 되어 있으며 원천세 납부의무만 있음.
당 관리사무소는 전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당 관리사무소가 받은 전기료를 각 입점업체에 배분부과하면서 각 입점업체에게 당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당 관리사무소에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대금, 청소용역, 승강기유지보수용역 등 공동으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이 다수 있으며 이를 당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관리비로 배분 부과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이러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도 전술한 전기료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관리사무소가 “이에 유사한 단체” 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 후 개별 법인이 금전 분담하면 재화·용역 공급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할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고유번호 부여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 내 교부 가능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분을 다른 법인에서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