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사의 대출금액을 조합원이 대납한 경우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재산세과-2049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49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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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공사자금으로 대출한 '건설사의 채무'를 조합원이 대신 갚은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하는데, 건설사 채무인 대출금을 조합원이 대납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건설사가 공사자금으로 대출한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을 조합원이 대납한 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사가 공사자금으로 대출한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을 조합원이 대납한 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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