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
재산 (200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3.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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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나, 해당 회원권에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존재하는 사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과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해 기준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석하였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상속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불입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을설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갑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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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사례
골프회원권으로서 상속세법상 시가는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갑설)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을설)
-평가시점까지의 불입액+프레미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