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1453 (2002.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53
- 회신일
- 2002. 10. 31.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 5인이 토지·건물을 지분상속한 뒤 자녀 A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매매취득해 토지 11/14, 건물 9/14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최다지분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당해 주택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택지를 배우자 및 자녀5인이 각 지분상속 받음
2. 지분상속후 자녀상속인 1인인 A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매매취득하여 상속토지 지분의 11/14지분을 소유한 상태임
3. 같은지번상의 건물은 상속개시일 당시 미등기 상태의 피상속인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자로 상속개시 그 후 토지상속등기와 같은 날짜로 상속등기가 아닌 공동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4. 건물에 대해서도 자녀상속인 1인인 A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매매취득하여 건물지분의 9/14지분을 소유한 상태임
【질 의】
상기상속건물을 상속인 A지분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지분변동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85,1994.09.17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공동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인들간에 증여로 인하여 지분변동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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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갑(장남: 을(미망인) 병(차남) 비고
구분 호주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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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당시지분 3/8 3/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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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지분 3/8 4/8 1/8 병이 을에게
1/8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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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지분변동이 생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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