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서면-2021-징세-5943[징세과-212] (202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징세-5943[징세과-212]
회신일
202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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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결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별도로 규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지료 증액 판결 확정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토지공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던 중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여 공유자에게 지료를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이라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항소심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본인의 2017과세기간부터의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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