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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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정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선주도 지분율에 넣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보통주만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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