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
재산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질의는 1999.5.29. 상가와 토지를 분할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나대지 부분만 1999.5.31. 물납신청하였으나, 분할로 재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같은 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된 사안이다. 상속세 물납 땅 나눠서 내기와 관련해 분할 전후 가액의 평가시점·평가방법 및 국세청 재삼46014-1562(1993.6.1.)에 따라 분할 전 토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납신청내역
- 물 납 신 청 일 : 1999.05.31.
- 물납신청부동산 : ○○도 ○○군 ○○읍 ○○리 ○○번지 상가 및 토지를 1999.05.29. 분할하여 나대지부분을 물납신청(상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나. 물납신청에 대한 처분
물납하고자 하는 재산이 분할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위배되므로 불납을 불허
다. 질의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 분할전과 분할후의 가액은 각각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2) 분할전과 분할후의 가액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여 비교하며
3)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재삼46014-1562. 1993.06.01) 이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은 분할전과 분할후가 동일한바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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