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법령해석과-2630(2019.10.09.)]
- 회신일
- 2019. 10.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상 기간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상 신규주택 취득일(2016.10.31.)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만료일(2019.10.31.)까지가 3년 이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9.10.31.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
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전문】
○ 질의자는 2011.06.21. 서울 ㅇㅇ구 ㅇㅇ아파트(이하 “종전의 주택”)를 취득하고, 2016.10.31. 서울 ㅇㅇ구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
○ 질의자는 2019.09.02.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은 2019.10.31.로 함
* 양도일은 잔금일인 2019.10.31.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aaaa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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