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후 물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2006.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 회신일
- 2006. 11. 10.
- 소관
- 국세청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법인은 A·B 두 사업부문을 영위하다 2006.8.7.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A사업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계속하였으며, 2006.10.1.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였다. 즉 회사 해산하고 사업부 떼어내기를 하더라도 해산등기 자체가 사업의 계속 영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의 전제인 제46조 제1항 각 호 요건 판단에서 5년 계속사업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8.7.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A사업부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 2006.10.1. 분할등기일로 하여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A법인을 설립함
- 해산일인 2006.8.7. 이후 A사업부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매출액도 발생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 하였음
- 분할신설법인은 A사업부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함
○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79-0…1
【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5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한 경우의 자본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8-0…1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11, 2006.08.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액 산정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상법 제519조 · 상법 제434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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