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492] (202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492]
회신일
202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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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는 같은 영 제12조 각 호의 사업(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비영리법인이 돈 받으면 세금이 나오는지는 법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사업으로 가려진다. 질의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2년 5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을 예정이었다. 관련 사례(서면-2015-상속증여-0049)에 따르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당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아 발행주식총수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장의 감독 하에 1962년 5월 설립된 비영 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와 정관에 따라 “정회 원과 중소기업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사 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내국법인 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연받아 사 업을 추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4. 관련 사례

○ 서면 - 2015 - 상속증여 - 0049, 2015. 3. 1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공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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