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288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88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쟁점이다. 고시 전 취득이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307,000원)에 '취득당시 등급가액'을 곱하고 '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평균(32,000원)'으로 나누는 산식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토지 분할로 A토지와 B토지의 공시지가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 환산식에 따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이다.
【요지】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취득당시 등급가액
× ─────────────────────────────
[90.8.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1985.01월01일)한 A토지로부터 1990년 01월 19일부가 분할되어 B토지가 됨.
-위의 B토지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서로 상이한 경우, 분할된 B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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