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1001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01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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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고급)주택은 사실상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2. 12. 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고급주택 여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한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고급주택) 기준

전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사실상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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