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사례금의 처리방법

제도46011-10196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196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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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는 구청이 시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아파트 진입로 공사·관리를 수행하면서 진입로의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해 해당 건설업체가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땅 보상금 더 받은 금액은 매매 당사자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청에서 시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공사와 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입로의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이를 해당 건설업체가 추가 지급시 추가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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