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조사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7 (200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7
- 회신일
- 2005. 6. 23.
- 소관
- 국세청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한 예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같은 법 제21조를 준용해 조사·결정·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당초 예정결정고지 세액을 환급하고 기계투자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예정신고분을 경정조사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는 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로, 당시 같은 법 제22조 제8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분에는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당초 예정결정고지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기계투자자산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예정신고를 함
관할 세무서에서 당초 예정결정고지한 세액은 환급하여 주고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조사를 거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경우 그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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