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 동 비상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재산 (2000.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5. 31.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질의는 평가대상법인(가 법인)이 지분 55%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관계회사(나 법인)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때, 이 자회사 주식 할증평가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평가대상 법인 단계뿐 아니라 그 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할증률은 제63조 제1항 제1호 평가액의 20/100이었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2000년 04월 30일을 평가기준일하여 평가대상법인(이하 “가 법인”이라 함)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법인은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고 가 법인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가 법인의 보유지분율이 55%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관계회사(이하 “나 법인”이라 함)주식이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 가 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 가 법인의 1주당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항 제1호의 평가액에 20/10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나 법인에 대한 주식가액 즉 투자유가증권평가시에도 20/100 할증평가하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동 비상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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