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격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재산세과-131 (2012.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1
회신일
2012. 3.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인의 순위나 촌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부친이 결격상속인임을 모른 채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단독상속등기했다가 재판으로 지분 2분의 1을 회복한 상태로, 형제끼리 상속받을 때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받은 재산,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요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父인 [갑]은 결격상속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형제인 [병], [정]이 적법한 상속인이 되었음

병은 부친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후에 부친이 결격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고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2분의1)을 회복하였으나, [정]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O 질의내용

1)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증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를 계산할 때 결격상속인인 부친에게 등기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

기타 인적공제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2011.05.20.>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011, 2004.01.05

[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삼46014-2305, 1997.09.29

[ 요 지 ]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산세과-1084, 2009.12.21

[ 회 신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255, 2007.07.24

[ 제 목 ] 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 회 신 ]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재산세과-3553, 2008.10.31

[ 제 목 ]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상속공제 한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