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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346[법인세과-445] (2024.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인-2346[법인세과-445]
회신일
2024.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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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을 적용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으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16.3월 설립된 여행알선업 법인으로, 개인사업에서 전환해 '16.6월 설립된 B법인(농산물 재배업)을 '18.12월 합병한 뒤 '20.3월 그 부문을 분할해 C법인을 신설하였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바꾼 뒤 분할한 이 사안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는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의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연도 의제는 제78조 각 호의 조직변경(상법상 조직변경 등)에 한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3월에 설립되었음

- 질의법인은 ’18.12월에 농산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20.3월에 농산물 재배업 부문을 다시 분할(이하 ‘쟁점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설립함

○ B법인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16.6월에 설립되었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 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략>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 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 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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