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346[법인세과-445] (202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인-2346[법인세과-445]
- 회신일
- 2024. 3.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을 적용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으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16.3월 설립된 여행알선업 법인으로, 개인사업에서 전환해 '16.6월 설립된 B법인(농산물 재배업)을 '18.12월 합병한 뒤 '20.3월 그 부문을 분할해 C법인을 신설하였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바꾼 뒤 분할한 이 사안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는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의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연도 의제는 제78조 각 호의 조직변경(상법상 조직변경 등)에 한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3월에 설립되었음
- 질의법인은 ’18.12월에 농산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20.3월에 농산물 재배업 부문을 다시 분할(이하 ‘쟁점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설립함
○ B법인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16.6월에 설립되었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 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략>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 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 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문서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로 사업부문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 제외
분할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 시 자산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주식등 승계 시 동일사업 매출액 70% 초과 여부로 포괄승계·적격분할 판단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재분할 시 사업기간요건은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해 10% 초과 보유해도 증여세 과세 불가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인세법 요건 갖춘 물적분할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다만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