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168 (2001.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8
- 회신일
- 2001. 1. 26.
- 소관
- 국세청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아니라 임대용역의 실질적 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정한다는 취지로, 상가 임대 세금 누가 내나를 판단할 때 등기 이전 시점이 아닌 실제 임대 사실이 기준이 된다. 다만 재산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요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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