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산46014-198 (2000.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8
- 회신일
- 2000. 2. 21.
- 소관
- 국세청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가 적용되므로,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폭은 보상금 수령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감면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2년 이전 취득이라는 보유기간 요건으로 판단한다. 회신은 또한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밝히고 있다.
【요지】
1999.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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