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741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41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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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신고방법이 쟁점이다.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업계약서(출자지분·손익분배비율 등 기재)를 첨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손비로 계상한다.

요지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50%의 동일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위 부동산의 신축자금 수익, 비용등은 50%씩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할 수 있는지 및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나.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다.건물을 갑법인 및 을법인의 장부에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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