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741 (2014.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41
- 회신일
- 2014. 8. 28.
- 소관
- 국세청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신고방법이 쟁점이다.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업계약서(출자지분·손익분배비율 등 기재)를 첨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손비로 계상한다.
【요지】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50%의 동일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위 부동산의 신축자금 수익, 비용등은 50%씩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할 수 있는지 및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나.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다.건물을 갑법인 및 을법인의 장부에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46015-2281, 1999.8.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특법 §32 이월과세 적용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눠 양도하면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양도에 미해당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동 부동산임대 사업장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유상 임대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조사로 결정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사업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는 연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