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15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15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이 98.12.31 이전 체결한 감리용역 수행 중 갑 중 1개사 부도로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99.1.1 이후 나머지 1개사가 별도 감리회사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 내에서 새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감리용역은 99.1.1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공급이 99.1.1 이후 개시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된다. 당초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99.1.1 이후 병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공급이 새로 개시된 것이므로, 해당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722, 1999. 3. 18.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195, 1999. 4. 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 1. 1.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 1. 1.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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