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202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회신일
202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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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A·C가 50:50으로 10년 이상 공동운영한 개인의원에 A의 아들 B가 참여해 지분을 A20·B40·C40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요건을 판단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부자가 공동출자·공동대표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특수관계가 없는 A와 C는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개인의원(공동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음 (10년 이상 사업 영위)

○ A의 아들인 B(의사)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분은 A 20%, B 40%, C 40%로 변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B가 2년 이상 공동사업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B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업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 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실질적 가업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206 ,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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