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분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8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8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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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비용을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비용을 분담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그 판단은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다. ○○시와 각 50%씩 방공진지 공사비를 분담하고 총사업비의 50%를 ○○시에 예치한 사안으로, 이런 공사비 분담 세금계산서도 공동매입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대교(주)는 ○○대교 및 ○○○○전시장 진출입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공사로 인하여 군부대 방공진지의 수평사계가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방공진지 고도상승을 위한 공사의 수행을 ○○시와 당사가 합의에 의하여 각각 50%를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시행 주체인 ○○시가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공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교(주)가 총사업비의 50%를 ○○시에 예치한 후 용역대가의 발생에 따라 ○○시가 분할하여 시공사에 직접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 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 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 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 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 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 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 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두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1197, 1994.06.15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05, 1995.10.16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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