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2018.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법령해석과-916]
- 회신일
- 2018. 4.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라이더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달용역 알선사업자인 Hub(질의인)가 ○○본사와 Hub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와 직접 배달용역 계약을 맺어 인적사항을 관리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라이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배달기사 세금 떼기 문제에서 지급자인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계약흐름
① ○○본사는 가맹점 본사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본사의 직영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배달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캐쉬를 충전함
② ○○본사는 각 권역별로 배달용역을 수행할 지사(질의인)와 Hub 계약을 체결함
③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함
④ 가맹점과 Hub(질의인)와 라이더는 플랫폼에 등록함
○ Hub(질의인)는 라이더와 배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사항을 관리함
2. 질의내용
○ 배달용역제공 알선사업자가 라이더와 라이더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더의 배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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