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64 (2014.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64
- 회신일
- 2014. 10. 24.
- 소관
- 국세청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은 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국민주택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주택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며 구청에 임대주택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로 등록했으나, 이러한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령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면제받을 수 없다.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복합된 건물에 입주하였으며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구청에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주소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 등록을 하였고, 임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되었음
2. 질의내용
이 건물을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하고 입주민들은 관리용역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했으므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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