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3 (2005.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3
회신일
2005.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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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BTO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므로, 투자자산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라 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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