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2006.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 회신일
- 2006. 10. 30.
- 소관
- 국세청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고시일은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이 되는 날,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로 본다. 즉 공익사업 땅 수용 과정에서 협의양도한 경우라도 취득시기가 이 기준일 전이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지역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2006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전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법인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불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증여취득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준시가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