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2006.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회신일
2006. 10.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고시일은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이 되는 날,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로 본다. 즉 공익사업 땅 수용 과정에서 협의양도한 경우라도 취득시기가 이 기준일 전이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지역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2006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전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