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천공기, 쇄석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388 (2005.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88
회신일
2005.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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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산림골재를 채취·가공한 쇄골재를 레미콘·콘크리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서, 석산의 암석 발파 시 화약 주입용 구멍을 내는 드릴과 발파된 암석을 쇄석기에 투입하기 위해 이동차량에 상차하는 로우더를 신규 취득하고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갑설(공제 불가)을 채택해, 이들 장비가 별표5상 차량운반구로 분류되는 이상 로우더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별표에서 정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은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우리 회사는 산림골제를 채취 가공한 쇄골재를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원재료(골재)로 사용하거나 타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 석산의 암석을 채취 가공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기계장비로

(1) 드릴 : 석산의 암석 발파 시 화약을 넣기 위해 구멍을 내는 장비

(2) 로우더 : 발파된 암석을 크락샤(쇄석기)로 투입 시 이동차량에 상차해 주는 장비를 신규로 취득하였으나,

[질문]

상기 장비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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