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162 (201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2
회신일
201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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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할인분양 항의에 따른 분쟁 합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대표회의나 개인 명의로 받는 것도 건설사한테 받은 아파트 세금 문제로서 그 명칭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무상 이전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사간 대립(할인분양에 대한 항의)을 하다 건설사에서 아파트측에 미분양된 아파트 2채를 주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를 하였음

-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받기에 대표회의나 개인 명의로 받게 되며 추후 팔아서 입주민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파트 공용부분에 시설 투자를 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개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을 경우 취․등록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992, 2010.12.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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