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72 (2010.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72
- 회신일
- 2010. 7. 1.
- 소관
- 국세청
일부 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한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는 경영위기로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권단 요구에 따라 대주주(법인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무상감자를 실시할 때,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시 같은 항 제3호는 출자·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그 이익은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일부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한 경우 다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부터 당사가 속한 그룹사 및 당사의 경영위기 악화로 당사의 채권단에서 당사 및 당사의 대주주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당사의 채권단에서는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하 ‘워크아웃’)을 하고자 하였으나 워크아웃을 할 경우 리스계약상 당사가 보유한 리스자산에 대해 보증인(리스구입시 외국은행에 지급보증을 한 외국금융기관)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매각 후 매각대금을 외국법인(당사에 리스자산을 리스해 준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해 준 외국은행에 상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당사에 지급토록 되어있음
- 위에따라 워크아웃을 할 경우 당사 자산의 70%를 구성하는 리스자산이 매각되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는 워크아웃대신 채권단과 협의하에 자율협약을 할 예정임
- 자율협약이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당사가 자율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당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의 입장에서는 채권단과 체결한 자율협약을 따를 수 밖에 없음
- 당사의 대주주(법인주주)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단의 요구사항인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무상감자(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사의 대주주(법인주주)의 자율협약에 의해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의 대주주(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이익의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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