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시 소멸한 분할법인의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
법인세과-1168 (2010.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68
- 회신일
- 2010. 12.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개 사업부문이 각각 흡수 분할합병되며 소멸한 분할법인(A)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상대방법인(B·C)이 승계·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개정 전) 제96조제2항제2호는 적격분할(법법§46 과세이연 요건 충족)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甲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해당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승계 범위 내에서 이어받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분할법인(A)은 2개 사업부문(甲․乙)이 각각 B법인과 C법인에 흡수 분할합병되고 소멸 (법법§46 과세이연 요건 충족)(2010.6.30. 이전임)
* A법인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외국납부세액공제(甲사업부문 발생) 이월액 존재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미공제한 甲사업부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B 또는 C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로 사업부문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 제외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5년 이상 영위 다수 내국법인의 투자사업부문 분할합병,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2개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물적 분할한 경우
2개 사업 영위 중소기업 물적분할,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은 주된 업종 변경 아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흡수분할합병에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