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합병시 소멸한 분할법인의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

법인세과-1168 (201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68
회신일
201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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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개 사업부문이 각각 흡수 분할합병되며 소멸한 분할법인(A)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상대방법인(B·C)이 승계·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개정 전) 제96조제2항제2호는 적격분할(법법§46 과세이연 요건 충족)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甲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해당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승계 범위 내에서 이어받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분할법인(A)은 2개 사업부문(甲․乙)이 각각 B법인과 C법인에 흡수 분할합병되고 소멸 (법법§46 과세이연 요건 충족)(2010.6.30. 이전임)

* A법인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외국납부세액공제(甲사업부문 발생) 이월액 존재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미공제한 甲사업부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을 B 또는 C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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