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재법인46012-14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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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만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합병의 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형태의 분할합병에서도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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