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2022.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회신일
2022.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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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이 쟁점이다. 무상주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소급하며 취득가액은 '0'으로 산정한다. 다만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질의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음

- ‘18.12.5. : 26,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5,000원)

- ’20.10.22. : 10,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10,000원)

- ‘20.12.16. : 무상증자 1:7 실시(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 ’21.12.20. : 214,000주 매도

2. 질의내용

○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10. 생략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4. 관련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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