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440 (200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40
- 회신일
- 2001. 10.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분양하고 일부는 사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그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및 분양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사택 아파트라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사업자가 사원의 주거안정과 원격지 근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연립아파트 18세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분양하고 일부는 당사의 기혼사원 및 그 가족과 미혼사원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조세1264-209,1983.0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178,1989.08.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762,1983.04.22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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