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의 판단

서이46012-10414 (2002.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14
회신일
2002.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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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즉 시가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 법인은 타 거래선 판매가 중 중간단가로 특수관계사 판매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저촉 여부와 판매가의 오차범위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LOT 수량·매출기여도·수금조건 등 개별 변수요인을 획일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해당 거래가가 정상거래에서 형성될 시가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한다는 원칙만 제시하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이며, 별도의 획일적 오차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로 판단함

전문

[ 질 의 ]

당사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저촉 및 또 판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타거래선 판매가중 중간단가로 처리하고 있는바

아래 판매단가 비교내역 및 아래 표 6의 변수에 의거 판매가를 내부거래 행위에 저촉이 안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판매가의 오차범위가 있는지 질의함

가. 판매단가 비교내역

(단위 : ㎡)

┌────┬────┬────┬─────┬────┬────┐

│ 구 분 │ A거래선│ B거래선│특수관계사│ D거래선│ E거래선│

├────┼────┼────┼─────┼────┼────┤

│판매단가│ 321 │ 311 │ 301 │ 291 │ 181 │

└────┴────┴────┴─────┴────┴────┘

나.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

│ 변수요인 │ 세부내용 │

├──────────┼────────────────────┤

│1) LOT 수량의 요인 │- LOT당 수주수량의 크고작음(생산성 관련)│

├──────────┼────────────────────┤

│2) 월매출금액의 요인│- 당사의 매출기여도 │

├──────────┼────────────────────┤

│3) 수금조건의 요인 │- 현금 및 어음(어음기일) │

├──────────┼────────────────────┤

│4) 거래선요청의 요인│- 거래선 단가인상/인하시 협의관계 │

├──────────┼────────────────────┤

│5) 당사의 요인 │- 적정생산량 부족시 부득이 조건이 적절치│

│ │ 않아도 거래관계 유지시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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